1년 이상 근속 복지점수 최고 10만원 지원

경북교육청은 기간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외 근속점수를 추가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점수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배정점수를 지급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건강관리, 자기계발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는 2017년 처음 시행돼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1인당 30만 원, 2018년에는 1인당 50만 원, 지난해에는 1인당 60만 원으로 꾸준히 복지점수를 인상했다.

또 지난해에는 맞춤형복지 대상을 기존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으로 낮추어 맞춤형복지 수혜자가 2018년 대비 천명 정도 늘었다.

올해는 오는 3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교사에게 기본점수 배정 외 근속점수도 배정함에 따라 최고 10만 원까지 인상되는 등 복지 향상과 근무 의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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