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개정조례 등 15건 심의·의결

제240회 임시회 폐회(영주시 제공)
영주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 개회로 시작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간 시청 각 부서로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5건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외 3명) △영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송명애 의원 외 3명)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영주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이서윤 의원)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우충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0년도 업무보고 간 시정전반에 대한 건의와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해 도출된 내용에 대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지역에 확산자가 발생한 상황에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회는 임시회간 세정제를 비치하고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기간 전반에 걸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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