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검거 수사

경북경찰청 사진
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에 엄중히 대응키로 했다.

경찰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와 각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운영해 주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유포자까지 끝까지 추적 수사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1일까지 가짜뉴스 4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유포자 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13건을 내·수사 중이다.

가짜뉴스 유형을 보면, ‘확진자 동선 등’을 허위로 게시사례, ‘신천지교인이 집집 마다 방문해 감염병을 전파한다’는 글과 함께 대구시 공무원·이장·통장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사진을 게시한 사례, 대구 모 보건소 직원의 확진 판정 관련 조치를 과장해 ‘대구에 파견된 의사인데, 이 사람 덕분에 파견 온 100여 명의 의사가 오늘부터 호텔 격리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례, 당사자가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A 보건대 총장입니다. 소독법은 헤어드라이어 사용입니다.’라는 식으로 타인의 실명을 도용해 글을 게시한 사례 등 다양했다.

경찰은 이 중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경산 A 병원에 신종코로나 의심환자가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피의자 B 씨(32세)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가짜 뉴스 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이므로, 전 국민이 함께 가짜뉴스 확대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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