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코로나19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23세의 남성으로,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당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과 밀접하게 근무했던 3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를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판사 포함 총 54명이며, 이들은 1일과 2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 기자명 오종명 기자
- 승인 2020.03.02 15:21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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