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권연대가 4일 대구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사태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경북·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선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대구경북주권연대(이하 연대)는 4일 대구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 사태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권 시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먼저 권 시장은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환자 확진 후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아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쳤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권 시장은 지난 20일 유증상자만 검사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 신천지 교인 전부를 코로나19 검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후 약 일주일이 지난 2월 26일 전수검사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 코로나19 저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 천기창 대표가 4일 대구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에 대한 처분을 미룬 것도 직무유기로 꼽혔다.

연대는 코로나19 확진자 서구보건소 직원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하면서 다른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권 시장은 지난달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며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시장은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부시장을 대동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신천지가 명단·시설 현황과 관련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증거가 곳곳에 드러났음에도 강제적이고 선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태를 확산해 직무유기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산동 주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오늘(4일) 오전에도 권 시장 브리핑을 봤다”면서 “연예인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대구시민·공무원 욕하지 말아달라라고 사정하는데, 징징거림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초기에 신천지 명단을 공개하고, 지휘부로서 역할을 잘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에 조카와 부모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으로서 권 시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단독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대 천기창 대표는 “법무부의 역학조사 거부 시 강제 수사 착수 지시사항과 관련해 현재 검찰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경찰청에 단독 고발을 취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방역대책을 마친 후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제발 방역대책을 방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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