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어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당 마스크 구매 한도를 1주일에 2매로 제한하고, 요일별 5부제 판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약국·우체국·농협에서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1인당 마스크 구매한도는 1주일에 2장으로 제한된다.

또, 5부제 판매 제도 도입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인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은 주 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약국을 제외한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당 하루 1매로 판매가 제한된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정부는 또 국내 마스크 생산물량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생산량의 80%는 공적물량으로 확보해 조달청이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열어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마스크 생산 확대를 위해 예비비 42억 원을 동원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를 공급하고,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이상 인상해 마스크 업체의 생산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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