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정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매주 1회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 쓰레기,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 및 과수 등의 생산 부산물)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와 산림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농촌 불법소각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이 발생하면 위반행위 적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농촌의 깨끗한 대기환경 유지와 산불예방을 위해 관행적인 농촌 불법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