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구 동구을…"김어준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

도태우 예비후보(미래통합당·대구 동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각계각층에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단이 모집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단 모집에 나선 도태우 국회의원 예비후보(미래통합당·대구 동구을)는 9일 통합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 사망자 유족들이다.

도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 임해달라’,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 방지될 수 있었던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을 물론, 확진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당했다”며 “공무원인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 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므로, 국가와 대통령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 정책 실패는 국가배상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인과 관계 입증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재다”며 “이번 소송단 모집은 국가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예비후보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라고 언급한 김어준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씨는 코로나19가 중국발 감염병이 명백함에도 대구가 문제의 진원인 것으로 주장해 대구시민들을 집단으로 모욕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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