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허위 글 올려 8200만 원 가로챈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폐기처분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씨(51)와 도소매 중개업자 B씨(51), 유통업자 C씨(44)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31일께 식약처로부터 위해성 3등급 판정으로 폐기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5200개를 개당 620원 에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겉감에 동물캐릭터 그림을 인쇄해 제조해 지난해 10월 24일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와 회수·폐기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유통업자 C씨는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폐기명령을 받아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8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린이용 마스클 유통한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면서 “대부분 마스크가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압수돼 일반 국민에게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에 불과하며, 압수한 마스크 840개는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달 21일 인터넷 카페에 “KF94 마스크 2만 개를 3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12명으로부터 8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D씨(25)를 구속기소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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