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된 대구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정이 악화한 서민을 상대로 일정 요건에 따라 11일부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자에 유치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됐으나 검찰 단계에서는 활용 실적이 미미한 상황을 고려해 공판단계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데,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 대해 생계 곤란한 사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기소단계부터 벌금액 감액이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거나 6개월 후로 벌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신청 자격을 기존 연간 총 소득 1070만 원 이하에서 1709만 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내면 원칙적으로 사회봉사 대체를 허가해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협의해 대구시 명의의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다른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사회봉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다.

벌금의 납부연기와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연간 총 소득이 1800만 원 이하로서 일부 벌금액을 선납한 사람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연간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코로나19로 생계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선납 없이도 분할납부를 허가해줄 방침이다. 일부 벌금미납 지명수배자도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면 미납금 일부 납부조건 없이 납부연기 허가 후 수배해제와 강제집행을 보류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준일 대구지검 공판2부장은 “공판·집행 단계에서 벌금 구형 및 납부를 선처해 지역검찰로서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탄에 빠진 시민사회 재건에 기여하기 위해 소상공인·서민 부담 경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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