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음 달 5일까지 가급적 중단해달라"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마스크 쓰고 1∼2m 거리 지켜라.”
정부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실내 체육시설에는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들 시설이 문을 열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제한적 허용 시설 및 업종별 준수 사항.

◇ 종교 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일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일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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