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최근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점촌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시민 경찰패를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7일 불상자로부터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금 증액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 상환금 4000만 원을 송금하기 위해 점촌 농협을 방문한 피해자 B씨가 범죄 피해와 연관돼있음을 감지, 송금을 지연시키며 112에 신속히 신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변인수 문경서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금융기관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예방이 최선인 만큼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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