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대표 발의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과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상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지원과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 진출 거점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의 사업추진과 지원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김천시에는 9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나 판로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