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30% 한시적 감면 적용
감면기간은 재난지역 선포일인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된다.
경북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협조로 시행하게 됐으며, 지난해 경산시 일반(공공기관 등 제외) 지적측량수수료는 약 16억 원으로 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연말까지 30%감면 적용 시 약 5억 원 정도 감면혜택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피해상황을 살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백인규 경산시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