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洪,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vs 홍준표 "네거티브 선거"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경쟁 상대인 홍준표 무소속 후보와 여론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여론조사의뢰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 지난 5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비슷한 표본 크기의 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시간과 비교해 지극히 단시간에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지지율이 타 조사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며 “적법·타당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거나 여론조작의 의심이 들어 여론조사의뢰자와 관련자, 여론조사업체에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 홍 후보의 경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에도 지난 6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홍 후보 등의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줘 선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나 막대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판세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고 선거 막바지에 트집을 잡는 것 같은데, 위법행위는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정태옥 무소속 후보(북갑)가 경쟁 상대인 양금희 통합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공명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세 차량 화면에 노출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항의했을 뿐, 선거운동방해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선거방해나 명예훼손 등 각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달서구갑 선거구 곽대훈 무소속 후보가 홍석준 통합당 후보를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곽 후보는 “본인 명의 주식 중 일부는 홍 후보의 대구시청 경력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며 “특히 씨아이에스㈜ 주식은 대구시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홍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식을 매입·보유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동 방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후보 측은 곽 후보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안을 두고 네거티브 선거를 펼치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후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증거 없이 부풀려진 의혹 제기나 법적 조치는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총선 이후 고발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