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한시적 행정조치

영덕군청
영덕군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농번기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지역 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를 지난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한시적으로 10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영덕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지역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8종 283대 전체 기종에 대해 무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다. 예상되는 감면금액은 3750만 원으로 추정된다. 농민들은 무상임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운반 대행서비스도 활용해 시간과 노동력 절감,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한 비대면 임대를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농가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품면 한 농업인은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상황에 따라 6월 이후에도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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