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 개정
실효일 60일 전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개발행위 제한

꽃동산공원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행정 예고에 따라 일부 지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개정한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이달 말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부지에 대해 보전녹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4월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란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구미시도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진척이 없는 부지에 대해 보존지구나 산림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구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건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량동 꽃동산 공원 조성사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량동 꽃동산공원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가 열렸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있지만 사업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도 “주민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라며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구미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꽃동산공원 사업자가 토지 보상비의 80%를 구미시에 예치하면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토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반대 지주들의 입장도 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힘을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부서를 찾아와 격렬하게 반대했던 일부 지주들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듣고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량동 산 24번지 일대의 총 공원면적 75만㎡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에 68만8860㎡, 아파트 2800세대, 학교, 경관녹지, 도로 등 조성에 20만㎡, 기존공원 6만140㎡ 등 총사업비 8731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먼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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