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소녀와 성관계 동영상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북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2월 트위터 게시물과 네이버 라인 채팅을 통해 성명 불상의 A를 알게 됐고,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가능한 여성을 소개해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A는 이씨에게 “17살 B양이 나의 노예”라고 했고, B양은 A를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범행 전후 또는 범행 과정에서 라인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시를 받아 A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2018년 12월 1일께 대구 동성로 한 학원 앞에서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북구에 있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으로 가서 유사성행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 지시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한 B양은 촬영한 동영상을 A에게 보내기도 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내라는 A의 지시를 받은 B양은 이씨에게 이야기했고, 그해 12월 2일께 이씨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이 라이브 방송에 송출되도록 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산 과자를 나체 상태의 B양에게 던져주고 B양이 바닥을 기어 다니며 과자를 받아먹는 시늉을 하는 장면과 알몸 상태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해 라이브 방송에 송출되도록 하기도 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김천경찰서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데다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2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A와 동영상 제작을 공모한 적이 없고, B양의 요청에 따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이 쉽도록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들어줬을 뿐이어서 범죄실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올해 1월 8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B양이 A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한 뒤 피해자의 고소로 추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텔레그렘 n번방 사건 용의자 ‘갓갓’이 운영한 방에 실제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갓갓’을 추적하고 있는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A가 ‘갓갓’이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교도소에서 이씨를 접견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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