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거부하면 구속 수사"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에 대해 엄정대처 수사에 나서 확산 방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에는 코로나19 발병 때부터 21일까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건은 12건, 수사 중인 사건은 7건, (7명)격리조치 위반 6건, 자가격리 이탈 2건, 역학조사 위반 3건, 역학 조사 방해 1건이다”며 “이중 종결된 사건은 5건에 (4건(6명)은 기소, 1건(1명)은 불구속) 7명이다”고 밝혔다.

경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보건당국에 비협조적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예천군에서도 지난 18일 자가격리 중에 이탈한 A(25)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4일부터 격리 중이던 A 씨는 18일 격리 지를 이탈해 자차로 신도시(호명면)를 돌아다니다 군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명령 등을 하고, 경찰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이탈한다거나, 주거가 허위로 기재됐고 그 후로도 고정된 주거가 없다거나, 굉장히 고의적으로 법령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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