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비례·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진재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경우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고, 교육감은 지진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 시장·군수, 관련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학교시설물은 지진 등의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대피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간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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