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백…미성년자 포함 다수 여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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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채팅방의 원조격인 ‘n번방’ 개설자(닉네임 ‘갓갓’)인 A(24)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긴급 체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지난해 1월 개설한 일련의 채팅방을 통칭하는 단어다.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n번방 1대 운영자인 ‘갓갓’이라고 자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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