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건보공단 분석자료 활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 원의 질병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비용은 의료비와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과 노동생산성 손실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국내 누적 확진자가 1만1000명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8일 연합뉴스가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코로나 19의 질병 비용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 비용 추산액은 1인당 4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1명의 코로나19 슈퍼전파자가 나흘 뒤 21명을 집단감염시키고 이들 21명이 다시 나흘 뒤 3.5명씩 감염시켜 8일간 총 95.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현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비용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다.

직접의료비
질병 비용은 보통 직접 의료비와 직접 비(非)의료비, 간접비 세 가지로 산정한다.

연합뉴스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분석자료를 활용해 직접 의료비를 계산한 결과 95.5명이 총 6억 원, 1인당 625만 원의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나왔다.

환자 중 무증상·경증환자가 90%(86명), 중증환자가 10%(9.5명)이고, 각 그룹의 일 평균 치료비와 평균 치료 기간을 24.5일에 22만 원, 21.5일에 65만 원으로 두고 계산한 결과다.

직접 비의료 비는 총 4억 원, 1인당 430만 원으로 나왔다. 역학조사와 데이터 수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 육아·양육 및 가사노동 비용을 최소한도로 산정해 합쳤다.

역학조사 비용은 620만 원으로 역학조사관 전문임기제 나급 인력 1개월 인건비(연봉 약 7500만 원)가 들어간다고 산정했다.

데이터 관리비에는 정부가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진자 관리를 위해 요청한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수집·관리, 연구 수행비용 2억7000만 원을 대입했다.

육아 및 가사노동 비용은 확진자의 70%(67명)가 평균 치료 기간 24.5일 동안 하루 8만 원의 가사 노동비를 지급했다고 보고 1억3100만 원으로 계산했다.

간접비
간접비용은 확진자와 격리대상자가 일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총 32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환자 1명당 손실액은 3370만 원에 달했다. 손실액이 큰 이유는 확진자 1명이 접촉자 수십 명을 만들고 이들이 격리상태에서 상당 기간 일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70%(67명)가 노동 가능 연령대에 있다고 가정하고 1인당 노동손실일을 20일, 하루 급여를 7만7563원이라고 하면 총 노동손실액은 1억 370만 원이다.

확진자 95.5명이 1인당 자가격리자를 60명씩 만들고 이 중 70%(4011명)가 노동 가능 연령대라고 보면, 의무격리 기간 14일 중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열흘간 발생하는 노동손실액은 하루 급여 7만7563원을 대입할 때 31억1105만 원이다.

간접비용을 계산하면서 대입한 하루 급여액은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면서 쓴 액수를 그대로 이용했다.

이 질병 비용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비용만으로 최소한도로 계산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중단, 등교연기 등에 의해 파생된 경제적 손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질병부담 산정 활용항목
코로나 19 의료비 청구액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자는 “질병 특성상 환자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도 큰 규모로 나와 코로나 19로 인상 경제적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에 따른 비용을 단순히 치료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추가 발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만1065명으로 누적 검사 수는 75만3211건으로 검사자 상당수가 자가격리를 경험했다.

코로나19가 일으킨 질병 부담의 정확한 규모는 감염병 유행이 종식된 이후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상황 등 거시경제지표를 토대로 산출될 수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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