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등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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