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며,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 신문고와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군은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에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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