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정영길(성주·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길 의원은 “하천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소득 진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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