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울진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반납 대상 운전면허는 2종 보통 이상(이륜차 제외)으로 울진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늘어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