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지청장 이승관) 22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인은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미(김천)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전국 접수 건수가 약 70만 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당초 7월 1일부터 예정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하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종료돼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관 지청장은 “그동안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미지청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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