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전경.
경주경찰서는 19일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교통사고는 B군 가족이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해 고의 사고 가능성 논란이 일었다.

경주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과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끝에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에서 사고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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