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구미시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 발생 우려 지역을 비롯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감시·단속은 감시용 드론 및 첨단 측정장비 등을 이용, 비대면 환경오염감시·단속으로 오는 22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며,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의 하천수 시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해 추적 조사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시설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녹조우심지역 오염물질 저감방안대책을 수립하도록 감시대상 사업장 887개소에 홍보·계도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하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집중호우 등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국번없이 110) 줄 것”을 당부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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