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의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에 이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이 외에도 소유 기간, 관능검사 등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되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 신청 차량과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의 경우에는 우선해 선정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약 125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금액은 총중량 등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서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 830-6193)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과 이예은 주무관은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사업 외에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의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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