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공직기강확립 위한 복무점검 목소리 고조

예천군청사
이달 들어 예천군에서 잇따라 공무원들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이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론이다.

지난 21일 예천군청 A모 (58) 부면장이 대낮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자기 차로 예천읍 대심 동에서 자택으로 이동 중 시장로 권 병원 앞에서 행인 B(53·여) 씨를 치는 사고를 낸 후 사라졌다.

사고 피해자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100m가량을 운행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사고를 수습하려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 동행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였다.

경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CCTV 등을 분석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예천군청 관계자는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해임 또는 파면징계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 씨는 7월 예천군 정기인사에서 사무관 5급 승진대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새벽 1시께에도 예천경찰서 소속 C 경위가 예천읍 청복리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나왔다. C 경위는 전날 동료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으며 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 숙직실에 들러 잠을 잔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이고 감찰조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