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처리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개정으로는 △강경모 의원의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안경숙 의원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경옥 의원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신순화 의원의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민지현 의원의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어 중부내륙선(문경~상주~김천) 철도 조기구축 결의문 채택을 마지막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다.
정재현 의장은 “온 힘을 다해 힘차게 달려온 제8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후반기 상주시의회는 당면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민생 및 현안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