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는 1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은행·농협과 MOU 체결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2%,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5%,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는 1%이며, 자녀 한 명당 0.5% 추가 지원하고 2명까지 가능해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박근상 건축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워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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