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후 직불금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올해 개편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은 17개로 확대됐으며, 개별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 기능 유지(연간 1회 이상 평탄 작업)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과 보관 등이다.

만약 이행 못 하면 미이행 항목당 직불금이 5~10%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박기영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인이 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께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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