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적용 방안 논의도

오는 2021년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가 경증과 중증으로 세분화 된다.

이에 따라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들의 치료제 등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아토피 피부염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신설이 포함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고시가 이달 1일 발령, 내년부터 시행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전적 원인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단백질(알레르겐)에 대해 불필요한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양상이 다양하고 특이한 검사 소견이 없는 탓에 임상 양상을 종합해 3개의 주된 진단기준 중 2개 이상, 14개 보조 진단기준 중 4개 이상의 소견이 있을 때 진단한다.

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며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도 높은 편이다.

중등도·중증인 경우 전신에 걸쳐 발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가려움증·피부건조증 및 갈라짐·피부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붉어짐·딱지·진물 같은 증상과 알레르기 비염·천식과 식품 알레르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불면증·학습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토피 피부염은 중증도와 관계없이 모두 질병코드 하나(L20)로 분류돼 있어, 중·경증 환자는 모두 법제상 같은 질병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질병코드가 이달 신설되면서 중증도에 맞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현재 중증과 경증을 정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질병코드 마련으로 인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줄이기 위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값비싼 약을 살 때 경증환자처럼 약값을 최대 50%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환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중증환자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질병코드 시행에 맞춰 건강보험 산정 특례가 적용되도록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질병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중증 아토피가 경증으로 취급돼,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가 내년 시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부담 정도 등을 하루빨리 검토해 중증 아토피에 대한 산정특례도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95만명으로 2015년 92만7000여명보다 2.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가 35.4%로 가장 많고 10대 17%, 20대 14.8%, 30대 9.1%, 40대 7.1%, 50대 6.2%, 60대 5.1%, 70대 3.6%, 80세 이상 1.7%이다.

19세 이하의 비중은 저출산 추세와 부모의 지속적인 관리로 2015년 61.6%에서 지난해 52.4%로 감소했다.

반면 20세 이상은 38.4%에서 47.6%로 증가했다.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대개 유병기간이 길고 중증인 경우가 잦아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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