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시스템과 연계돼 있으며, 방문자가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생성 받아 건물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에 스캔하면 방문기록이 생성되며,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되어 4주 후 자동 폐기된다.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시민들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익숙해지고 기존 수기방식의 단점인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가능성을 낮춰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공공시설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출입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