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 계기 마련

영천시청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이고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 247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어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상품권을 이용한 착한 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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