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한 식당에 안심식당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구미시 제공
우리나라의 ‘공용음식을 함께 떠먹는 문화’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취약하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라 구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한다.

전통적 가족식사문화가 외식문화로 이어져 타인과의 식사 자리에도 찌개나 전골류를 숟가락으로 함께 떠먹는 습관에 따라 타액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확인(발열, 인후통 등) △주기적 소독 실시(하루 2회 이상) △남은 음식물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시문 부착 등 총 6가지 기본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말부터 모범음식점, 구미맛집 등 구미를 대표하는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정 중이며, 추가로 8월부터 구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기본요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와 함께 개별찬기, 손 소독제, 수저받침대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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