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티웨이항공의 대구-옌지행 항공기를 탑승한 중국인 A씨(47)가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공항과 방역 당국, 항공사에서 실시한 발열 체크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 옌지에 도착한 후 혈액검사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1일 티웨이항공 측에서 대구-옌지행 항공기를 탑승한 중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의 거주지는 울산 남구로 대구에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에 도착해 같은 날 오전 9시 36분께 옌지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와 밀접접촉을 한 공항 직원 등을 자가격리 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해 동승자를 파악했다”며 “동승자를 통해 대구지역 체류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