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서 중국 옌지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중국 현지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울산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는 항공기 탑승 당일 3시간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일보 DB.
대국국제공항에서 중국 옌지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중국 현지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울산 남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는 항공기 탑승 당일 3시간 정도만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티웨이항공의 대구-옌지행 항공기를 탑승한 중국인 A씨(47)가 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대구공항과 방역 당국, 항공사에서 실시한 발열 체크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중국 옌지에 도착한 후 혈액검사에서 무증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8일 부산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1일 티웨이항공 측에서 대구-옌지행 항공기를 탑승한 중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A씨의 거주지는 울산 남구로 대구에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에 도착해 같은 날 오전 9시 36분께 옌지행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A씨와 밀접접촉을 한 공항 직원 등을 자가격리 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CCTV를 통해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해 동승자를 파악했다”며 “동승자를 통해 대구지역 체류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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