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건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후 클럽 형식으로 운영한 업소.연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 클럽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클럽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 상태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겨 있다.

또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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