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클럽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된 상태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겨 있다.
또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