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도는 개정안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준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준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히 당부하신 만큼 침체된 포항경제를 살리고 지가하락 등 간접적 피해 회복을 위한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는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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