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그린환경센터
영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청결하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9월 14일까지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수거전표 지참)할 수 있으며 폐농약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대창면 소재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고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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