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중한 상황에 의료공백 최소화 선제적 대응"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사상 첫 개인에 명령 발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3.4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 계획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날 개원의로 구성된 대한의사협회도 3일간 파업에 동참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당시도 발동했지만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 아닌 근로자 신분인 의사들에게 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현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 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전신고 휴진율은 전날 기준 4.6∼6.4% 수준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처럼 26일 시작한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를 통해 “정부는 행정권 발동이 자체 논리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한 없는 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파업을 하고 있으며, 왜 의사들이 직업적 책무인 환자 진료를 멈추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한 번쯤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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