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따른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경북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도내 한 학우너의 방역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8일부터 3주간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 합동 방역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방역지도점검은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도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그간 경북교육청은 지난 2월 24일부터 8월 26일까지 학원 방역점검 7365건, 전자출입명부 도입 115개 학원 가입 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학원을 통한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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