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 지급하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50%로 상향 지급한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는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만원,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 50만원 등 각 과태료 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지 및 소재지가 김천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투기 증거물, 사진, 영상 등 투기행위에 대한 입증자료와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포상금은 위반행위신고 건에 대한 확인과 검토 후 행정 절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 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내가 감시자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불법투기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신고로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청결한 Happy together 김천시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