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군 산지전용허가 불허에 행정심판청구·소송 연이어 청구
용계리 이장·반대추진위 "골채 채취·생산·판매 편법 목적 뻔하다"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주민들이 용계리 산45-14번지 일원 1만8355㎡의 부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허가 신청을 낸 ㈜수성실업의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두고, 석산개발 반대현수막을 내걸었다.
비금속광물 분쇄공장 허가신청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청구한 데 대해 해당 지역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집단민원이 일고 있다.

주식회사 수성실업은 지난 3월 31일 성주군 용암면 용계리 산 45-14번지 일원 1만8355㎡(5552평)의 부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설립 승인을 성주군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 산림부서는 같은 해 5월 25일 보전산지(임업용 산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했고, 사업자 측은 7월 31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청구, 지난달 18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김경구(59)용계리 이장과 반대추진위원 등은 “사업자 측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연이어 낸 것은 결국 주민의지를 묵살하고, 생활환경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저의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반대활동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공장설립을 빙자한 사실상의 석산개발이며, 공장승인 신청 주변부지 57만㎡를 꾸준히 매입해온 것은 (석산개발 등의)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단정했다.

또 “토석채취허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이용한 골재 생산이고,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1000㎡이상의 토석이 발생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제한구역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훨씬 간편하게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2차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결국 공장부지 조성을 통한 골재 채취·생산·판매의 편법을 두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미 확보해놓은 57만㎡의 부지 역시 같은 수법이 동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사업부지 인근의 대규모 축사 피해와 함께 발파와 중장비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는 주민말살 행태”라며 분개했다.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성일(78)씨는 “축사 진입로가 공부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라는 점을 이용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부지와 진입로 일부를 매입해 수성실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 또는 땅을 팔고 나갈 것을 종용하는 등 주민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악덕 기업의 전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공장 승인을 주장하면서 산지개발을 통해 골재 생산의 목적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행태는 주민 기만이며, 법 농락의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완전 백지화 때까지 끝까지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 수성실업이 성주군의 공장설립신청 불승인 방침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두고, 이달 말경 열릴 예정인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모이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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