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살펴 수정안 다시 상정"

구미시의회.
(속보)=구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가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보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12, 반대10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구미지역 보수단체와 학부모 등 시민들이 시청앞에서 이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십가지의 성적 취향이 포함될 수 있다”며 “ ‘성평등’을 ‘양성 평등’으로 바꾸라”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구미시의회가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한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 박모씨(48·여)는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찬성하지만 ‘젠더’라는 이슈로 51개의 사회적 성까지 포함된 ‘성평등’이 통용된다면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칫 동성애를 옹호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아이들이 동성애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조례안을 수정해 시의회에 재 상정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을 할지 상위법에 위임 받은 사항만 정리해 수정안을 낼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민원이 제기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른 시·군의 조례안도 비교해 수정안을 시의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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