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놀이 체험 자료사진 경북일보DB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을 오가는 데다 주 중반부터 추석 연휴도 이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이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추석맞이 마을잔치와 민속놀이 제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최근 한 주간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견되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중도 2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누적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전북 익산 인화동 사무실 관련 누적 확진자도 17명으로 늘어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여기에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신규확진자 1461명 중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359명으로 24.6%에 달하고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이 인원을 넘으면 개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를 비롯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 판매홍보관의 경우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방역수위를 거리두기 2단계보다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안기가 의무화되며 놀이공원과 물놀이공원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단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추석 연휴 문을 열 수 있다.

전국 피시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6일 회의를 통해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 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전국적인 감염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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