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경북지역 21대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기소되기는 홍 의원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이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등 간부 2명과 자원봉사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상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자원봉사자들을 시켜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경쟁을 벌였던 이두아 전 의원이 홍 의원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곽대훈 무소속 후보가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 의원이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미리 사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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