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 추진 범례.
안동시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사업’을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시설물 정비사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하향되는 시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에 맞추어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 후 즉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변도로인 육사로를 제외한 안동시의 모든 도시부 도로(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30~50㎞로 일괄 하향 조정한다.

육사로의 경우 이동성이 강조되는 도로로 현행 70㎞에서 50㎞로 하향할 경우 교통 정체 등 혼란이 예상되어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제한속도 추가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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